제1장 총 칙
1조(목적)
사)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하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비영리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rporate Love Residents' Association) “약칭 기업사랑 도민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한 중앙 각급 기관과 재경향우회의 협력 필요 여부에 따라 타 시도에도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사업)
본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 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
3. 금융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저금리 지원알선
4. 지자체, 정부, 유관기관 정책자금 알선 및 안내
5.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6. 민간차원 투자유치 설명회
7. 세무, 법무, 노무 등 기업애로 상담반 운영
8. 기업경영 컨설턴트 구성, 운영
9. 상속, 증여, 세법 등 설명회 역량강화 교육
10. 경제인 기 살리기 운동
11. 스타트업 기업 성장 지원
12. 나눔, 봉사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13. 노사간 갈등해소 화합의 장
14. 이 외에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15. 법인의 사업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 및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 입회원서 제출 등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인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요직을 역임한 주요인사
3.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관외 기업인
단, 본회의 목적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입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시설 이용
2.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3.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
4. 경영 애로 해소지원 요청
5. 기업경영 컨설턴트 상담 활용
6. 각종 정책자료 제공 및 금융알선 활용
7. 골프 등산 여행 낚시 등 동회회 활동 참여
8. MAS 세무 등 등 본회가 주관하는 교육 참여
9. 세무, 노무, 법무 상담 이용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정회원의 회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억원 (임기기간)
② 부회장 300만원 (연납)
③ 운영위원 100만원 (연납)
④ 회원 20만원 (연납)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포상)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징계.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와 기부금 등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종류)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1인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3. 감사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초대 임원과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등기임원 선출시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 다. 등기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등 7인 이내로 한다.
6.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1.회장 및 임원,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호칭은 부회장,이사로 한다.
3.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현황 및 운영실태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 발견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요구
⑤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련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법인의 대의원은 아래와 같다.
① 회 장
② 부회장 및 등기임원
③ 운영위원
제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수단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 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부회장 중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청산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개시전까지 본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이사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② 부회장
③ 임원 이사
제22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 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정관별첨)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정관별첨)
제27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지출,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할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정부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
③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금
④ 자발적(공.사기관 단체) 후원기부금
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⑥ 본 회 목적사업을 위한 장단기 차입금
⑦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⑧ 기타수입
제2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업무보고)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통합 관련 활동보고는 수시로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본회의 활동사상을 고려하여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사무국의 직원은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고 급여 지급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비급여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재산목록)
별 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인승인결의와 총회 사후 추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 및 임원)